법률행정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 | 판사가 제시하는 조정형 판결의 의미와 대응

그린리프2 2025. 6. 2. 05:59

민사소송 화해권고 결정 | 판사가 제시하는 조정형 판결의 의미와 대응

민사소송 중 법원이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판결 외에, 당사자 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판사가 일정한 화해안을 제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권고 결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화해권고 결정의 개념, 절차, 효력, 그리고 불복 또는 수락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안내합니다.


1. 화해권고 결정이란?

화해권고 결정은 민사소송 중 법원이 판단하기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판사가 화해 내용을 제안하는 제도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근거
  • 조정과 유사하지만 판사가 일방적으로 제시
  • 당사자가 2주 내 이의 제기 없으면 확정되어 강제력 가짐

2. 판결과 화해권고 결정의 차이

구분 화해권고 결정 일반 판결
결정 주체 법원 직권 (임의로 제안)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기반 판단
효력 발생 이의 없을 시 확정 선고와 동시에 효력 발생
집행력 동일한 강제집행 가능 동일
항소 가능성 이의 시 본안심리로 전환 항소 절차 진행

3. 화해권고 결정 절차

  1. 소송 중 법원이 직권으로 화해권고 결정서 송달
  2. 당사자 양측 모두에게 통지
  3. 2주 이내 이의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221조)
  4. 이의 없으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으로 확정

4. 수락 vs 불복 시 대처 방법

① 수락(이의 없음)

  •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간 아무 조치 없을 경우 자동 확정
  •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은 강제집행 가능 (판결문과 동일)
  • 소송 종료 및 판결 선고 없음

② 불복(이의 신청)

  • 2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제출
  • 이의신청 시 화해권고 결정은 효력 상실
  • 본안심리 계속 진행 → 정식 판결로 이어짐

5. 실무상 유의사항

  • 사건 성질상 장기화 가능성 있거나 감정적 분쟁일 경우: 화해권고 결정이 유리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면 조기 종결로 시간·비용 절감 가능
  • 다만, 중요한 법적 쟁점이나 원칙 판단이 필요한 경우 정식 판결 선호
  • 화해권고안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의제기 필수

6. 이의신청서 작성 요령

  • 결정문 수령일 기준 2주 이내 제출
  • 형식: 간단한 문서로도 가능 (이의신청서 제목, 사건번호, 이의 이유 등 명시)
  • 작성 예시: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2024가단12345
당사자: 원고 ○○○ / 피고 △△△

본인은 위 사건에 대해 2024년 4월 15일자로 송달받은 화해권고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합니다.

2024. 4. 25.

이의신청인: ○○○ (서명)

결론

화해권고 결정은 법원이 제시하는 조정형 판결의 일환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당사자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소송의 방향성과 전략에 따라 화해권고를 수용할지, 정식 재판으로 갈지를 결정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