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정

민사소송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을 막는 절차와 요건 정리

그린리프2 2025. 6. 3. 04:04

민사소송 집행정지 신청 | 강제집행을 막는 절차와 요건 정리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법적 요건과 절차, 보증금 요건, 신청서 작성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1.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에 따라 집행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일정 조건 하에 강제집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법적 절차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500조 및 제512조 근거
  • 항소 또는 재심 중에도 강제집행 가능하므로, 정지를 원할 경우 별도 신청 필요

2. 집행정지 신청 가능 요건

요건 설명
항소 또는 재심 중일 것 1심 패소 후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여야 함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 우려 판결 집행 시 원상회복이 어렵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 발생 가능성 있음
소명자료 제출 필요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의 피해 예상 내역 자료 첨부

※ 단순한 금전 손해가 아닌 경우 더 유리함 (예: 명예훼손, 부동산 인도 등)


3. 집행정지 신청 절차

단계 설명
1단계 항소 또는 재심 제기 후 관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2단계 법원이 보증금 납부 명령 (보통 채권액 1/3~전액 수준)
3단계 신청인 보증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 제출
4단계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 효력 발생

4. 신청서 작성 요령

  • 제목: 집행정지 신청서
  • 항소 또는 재심 사건번호, 당사자 표시
  • 집행을 막아야 할 이유 및 회복불능 손해 내용 기재
  • 첨부서류: 판결문 사본, 항소장, 손해 발생 예상자료 등

신청서 예시 요지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본 판결의 집행이 강행된다면, 본인의 주요 사업자산이 매각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라 본 판결의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5. 보증금 납부 기준

  • 법원이 정한 보증금은 현금 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가능
  • 보통 판결금액의 일정 비율(1/3~전액)로 정해짐
  • 보증금 미납 시 집행정지 효력 발생 안 됨

6. 집행정지 인용 시 효력

  • 법원의 결정이 송달되는 즉시 효력 발생
  • 이후 상대방은 강제집행 불가
  • 집행정지 결정은 항소심 결과 확정 시까지 유효

결론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판결의 강제집행은 별도로 중단되지 않으므로,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 가능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사전에 충분한 소명자료와 논리적 신청서 작성, 보증금 준비가 필수입니다. 실무상 어려움이 많은 절차이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