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 | 공공기관 자료 열람 및 신청 방법 안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정보를 일반 시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으며, 이 제도가 바로 행정정보공개청구제도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문서나 데이터를 열람 또는 복사 신청할 수 있으며, 거부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개념, 청구 가능한 정보 유형,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절차, 실무 유의사항과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를 통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정보공개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청구 가능한 정보의 예 ✅
분류 | 예시 |
---|---|
예산 및 집행 | 사업비 내역, 회계 지출 현황 |
인허가 | 건축허가서, 토지이용계획도 |
행정처분 | 과태료 부과 내역, 행정명령 사본 |
공공조사 자료 | 환경영향평가, 통계 보고서 |
📌 단, 개인정보, 국가안보, 기업 영업비밀 등은 비공개 사유로 제한될 수 있음
3. 정보공개 청구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
- https://www.open.go.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정보공개 청구 메뉴 선택
- 기관 검색 → 제목 및 내용 입력
- 처리 방법 선택 (열람, 복사, 이메일 등) → 제출
오프라인 신청
- 해당 기관 방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민원실 접수
- 우편, 팩스도 가능 (청구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4. 처리 절차 및 기한 ⏳
- 접수 후 최대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 시 10일 연장 가능 (서면 통보 필요)
- 공개 결정 시 열람, 복사, 이메일 송부 가능
✔️ 처리 결과는 문자·이메일로 통지되며, 수수료는 열람은 무료, 복사 시 소액 부과됨
5. 비공개 결정 시 이의신청 방법 💡
- 정보공개 거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 작성 후 해당 기관에 제출
-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 이의신청 기각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대응 가능
요약 정리: 행정정보공개 청구 절차 📋
항목 | 내용 |
---|---|
신청 방법 | 정보공개포털 또는 오프라인 청구 |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자료 전반 |
처리 기한 | 10일 이내 결정 (연장 시 20일 이내) |
이의신청 | 비공개 결정 시 30일 내 신청 가능 |
마무리하며 🧭
행정정보공개청구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 감시와 참여의 기본권입니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정보가 공공의 영역에 해당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보공개포털이나 해당 기관을 통해 절차에 맞게 청구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청구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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